국세청, 4월 '양도세 월간질의 TOP 10' 발표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례 질의 답변 설명 국세청 홈페이지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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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제공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로 얼마를 내야할까. 

    국세청은 18일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양도세와 관련 일반 납세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을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8일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양도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려한다. 

    예를들어 2010년 1월 5억원에 부산소재 주택을 취득한 홍길동씨(1주택자)가 올해 6월 거주하던 주택을 15억원에 양도한다면 내야 할 세금은 424만5000원이다. 
  • ▲ 홍길동 씨 양도세 계산사례 ⓒ국세청 제공
    ▲ 홍길동 씨 양도세 계산사례 ⓒ국세청 제공
    1주택자의 경우 전체 양도차익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데 홍길동씨의 사례는 양도가액 15억원에서 취득가액 5억원과 필요경비 5000만원을 제한 9억5000만원이 양도차익이 된다. 이중 비과세 양도차익은 7억6000만원으로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1억9000만원이다. 

    홍길동씨는 12년을 보유·거주했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받아 최종적으로 424만5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또다른 사례를 보자. 

    2012년 1월부터 아버지가 취득한 주택서 같이 살던 아들이 아버지 사망으로 2021년 7월 주택을 상속받았다가 올 12월 양도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원칙대로라면 아들이 주택을 2년이상 보유 또는 거주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수 없다. 하지만 같이 살고 있는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택보유기간을 통산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