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지각납부·세대분리·근저당권 설정 등 다양일반적거래 보기 힘든 사례 많아…세무전문가 비아냥도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들의 '세테크'가 연일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소소하게는 소득이 있는 모친의 연말정산 부당공제로 시작해 크게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세대분리를 하거나 모친 명의 아파트의 근저당권 설정,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10년 지각 납부 등 실수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적지 않다.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절세를 하는 것을 두고 비판할순 없지만 일반 국민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탈세행위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증여세 10년만 지각납부, 정말 몰랐나? 
  • ▲ 이종호 과기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 이종호 과기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절세를 시도한 것이 아닌 탈세행위를 했다가 세금을 지각납부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12년 11월과 12월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배우자의 구매지분 5억4000만원과 예금 6억원을 포함해 11억4000만원을 배우자에 증여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는 10년간 6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 후보자는 5억4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10년 넘게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이후 장관으로 지명되고 3일만에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 후보자는 증여세 1억300만원에 가산세 1억1600만원 등 총 2억1900만원을 납부했으며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증여세 납부를 위해 1억17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하면서 5000만원을 별도 납부했다. 

    윤 의원은 "장관으로 지명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는 평생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의도성 있는 탈세"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세대분리로 수억원 아꼈다…절세인가, 탈세인가
  • ▲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자녀의 세대분리를 통해 수억원의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의 장녀는 서울 사당동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후보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잠실 아파트와 수원 이의동 연립주택을 소유한 3주택자였다. 

    하지만 부모와 함께 살던 장녀가 2018년 9월 본가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주택에 세입자로 전입신고를 하며 세대분리를 했고 2019년 5월 잠실 아파트를 매도했다. 양도차익은 10억6700만원으로 3주택이었다면 양도세율 62%를 적용받았겠지만 세대분리로 1000여만원의 양도세만 납부하는 등 굉장한 절세 효과를 누렸다. 

    아파트 매도 당시 수원 소재 연립주택의 경우 취득한 지 3년이 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도 봤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는 등 받을 수 있는 세 혜택은 모두 누린 셈이다. 

    이 후보자는 "딸의 직장 때문에 세대분리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한 세무대리인은 "절세를 위한 것이든, 아니든 세대분리를 한 목적은 분명해보인다"고 밝혔다. 

    ◇모친 명의 아파트 수상한 흔적, 왜?
  • ▲ 이상민 행안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 이상민 행안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부모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모 소유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다소 야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이를 실행에 옮겼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모친은 2005년 경기 고양시 소재 아파트를 매입했고 2018년 이 아파트에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당시 공시가격은 1억8000만원이었으며 시가는 4억원으로 공시가격보다 높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같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상속세다.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해당 아파트는 시가 4억원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모친이 소유중인 12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거주하고 있으며 김화진 환경부장관 후보자도 모친 명의 빌라에 전세보증금 2억3600만원을 내고 거주하고 있다. 

    한 세무전문갈 "이를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는 힘들다"며 "모친에게 수억원의 돈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라는 편법을 쓴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수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