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그룹, 자산총액 5.5% 증가하며 10조원 돌파지난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서 빠진 후 6년만향후 상호출자, 채무보증, 의결권 제한 등의 추가 규제
  • 이랜드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된다. 자산가치 상승으로 총 자산규모가 10조원을 넘긴 탓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신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이랜드그룹을 포함시켰다. 올해 자산총액 재계 순위에서는 지난해보다 2위 떨어진 47위가 됐지만 공정자산 총액이 10조340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한 것이 주효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5월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원을 넘으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등록 될 경우에는 공시의무 외에도 상호출자, 채무보증, 의결권 제한 등의 추가 규제를 받게 된다.

    사실 이랜드그룹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랜드그룹은 지난 2012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됐다가 지난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자산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면서 다시 빠지게 됐다. 이랜드그룹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복귀하는 것은 약 6년만이다. 

    다만 앞선 2009년에도 이랜드가 홈플러스테스코의 매각에 따른 자산매각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서 제외된 것을 감안하면 향후 추가로 제외되고 다시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들다. 

    공정위의 기업집단 자산총액에서 이랜드그룹은 10조원에 간신히 턱걸이한 수준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가장 마지막인 47위에 올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