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공개혁신성 인정되면 규제 샌드박스로 한시적 규제 특례 적용
  • 금융당국이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 이에 해당할 경우 투자자 보호체계 방안 등 자본시장법상 모든 규제를 적용한다. 다만 조각투자 증권의 혁신성이 특별히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 관련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다.

    금융위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일반적 인식과 달리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의 형태로 조각투자 사업자가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개별 사례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갖는 조각투자 사업 및 상품과 관련해 잠재적 위법성과 향후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상품의 경우 권리 구조, 세부 계약내용 등 개별 상품의 실질에 따라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일부 조각투자 사업자는 증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자본시장법에 마련된 증권의 발행과 유통 관련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 기준과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과 관련한 조각투자 사업자의 고려사항으로 구성된다.

    당국은 조각투자 상품의 투자자가 얻는 권리가 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파생결합증권·증권예탁증권 등 6가지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의 포괄주의 규제원칙에 기반한 개념으로서 그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용약관 외에도 조각투자대상의 관리와 운용방법, 수수료·보수 등 각종 명목의 비용 징수와 수익배분의 내용, 광고의 내용, 여타 약정 등 해당 조각투자 상품과 관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별로 판단한다.

    기존 규제를 의도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의 규제 취지와 일반 투자자들의 사기 피해 가능성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할 방침이다.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 결과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조각투자 사업자는 현행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모두 준수하면서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해야 한다.

    다만 혁신성 및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체계와 발행·유통시장 분리를 갖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물자산·권리 소관부처의 법령에 따른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지 않는다. 실물자산·권리 소관부처 법령에 따른 사업화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특례를 인정받더라도 조각투자 증권의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체계 방안은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자료와 광고의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약관·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투자자의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신탁하고, 도산 시에도 투자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조각투자에 대한 법규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위법 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충실한 투자자 보호를 토대로 한 건전한 시장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