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전문가들 "케어서비스센터 등 개원 가능성"간호법 제정… 의사법‧간호사법 등 줄줄이 요구할 것복지부 설명회 열고 '안간힘'… 의료계, 참여의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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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간호사 단독개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수정문을 통해 조율점을 찾을 수 있을지 타진되고 있지만, 이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2일 의료계 일각에서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 단독개원 등으로 의료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수정문이 나와도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날 정혜승 의료법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병원 개원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도 케어서비스 센터 등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 "외국의 경우 간호사들이 간호나 요양 업무만을 수행하는 케어센터를 개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사 단독개원은 "지나친 우려"라며 "실질적으로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이 관련 질의에 "어렵다"고 답하는 등 정부 역시 간호사 병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복지부 수정문에선 간호사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개정안은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서정숙 의원·최연숙 의원 등의 안(案)이다. 

    개정안은 각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등으로 규정됐다.

    이동찬 의료법 전문변호사(더프레즈법률사무소)는 복지부의 수정안이 있었지만 여전히 간호법 통과는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의사 지시가 없는 간호만을 위한 업무"는 "자칫 의료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견했다. 이어 "과거에 의료 인력이 부족해 조산사들의 경우 단독개원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충분히 의료진이 공급돼 있어 간호법이 통과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사법 치과의사법 등도 만들어야 한다며 간호법만 독립시켜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도 "간호법이 통과되려면 의료법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그러면 의료법을 통째로 개정해야한다"며 "통과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과장은 추후 불참의사를 밝힌 의협등과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으나, 의협 측은 "차후에 설명회에 참가할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