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소세 3.5%, 6월30일 만료KAMA, 정부에 개소세인하 연장 건의"자동차 판매 활성화 위해 필요"
  •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내달 만료되면서 연장 여부에 업계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내달 만료되면서 연장 여부에 업계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자동차 업계에서 내수판매 활성화를 위한 개소세 인하 연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개소세 인하 기간은 내달 30일로 만료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를 비롯한 업계에서는 정부에 개소세 인하 연장을 건의하고 있다.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개소세 5%에 교육세(개소세 금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앞서 정부는 2018년 7월, 내수판매 활성화를 위해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인하해 2019년 12월까지 시행했다. 

    이후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1.5%로 낮췄다가 같은 해 7월 다시 3.5%로 조정했다. 당초 지난해 12월31일까지 시행되고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6개월이 연장된 상태다. 

    자동차 영업 현장에서는 개소세 인하 혜택이 차량 판매에 큰 도움이 된다는 분위기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의 가솔린 3.8 VIP 모델의 가격은 개소세 5%일 경우 5280만원이지만 개소세 3.5%를 적용하면 5183만원으로 97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김주홍 KAMA 상무는 “자동차 업계는 코로나19를 비롯해 반도체 등 부품 수급문제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서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개소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차의 출고 대기기간이 수 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면서 신차를 구매한 고객들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지금 계약하면 18개월 정도 기다려야 차량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5, 싼타페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브리드, 기아 K8 하이브리드, 카니발 디젤 모델 등의 출고 대기기간은 1년 이상이다.  

    김 상무는 “신차 구매 고객이 정작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소세 인하 연장은 물론 혜택 기준을 현행 출고 시점에서 계약 시점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일 출범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 연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윤 당선인이 수차례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신차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개소세 인하가 폐지된다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해 자동차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하며, 차기 정부에서 개소세 인하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