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 감독지침 안내"CB 시장 투명성·건전성 개선"
  • 앞으로는 전환사채(CB)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CB 발행 기업은 소액주주들이 발행 조건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콜옵션을 별도로 구분해 회계처리해야 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CB 콜옵션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안내했다.

    금융위는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계기준의 해석에 대해 감독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회계기준 적용 감독지침은 7번째다.

    한국회계기준원은 CB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이를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해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접수했다.

    질의회신 연석회의 논의 결과, 해당 콜옵션은 향후 제3자 지정을 통해 발행자 외의 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므로 CB와는 분리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현재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회계처리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제3자 지정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며 "올바른 회계처리를 안내하고 과거 재무제표 재작성과 관련한 기업의 실무부담을 완화하고자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CB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발행자는 재무제표에서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감독지침 공표 전 이미 발행한 CB도 포함한다. 감독지침 공표 후 발행·공시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

    과거 오류금액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당기 초 기준으로 오류금액을 파악해 누적효과를 당기 초 자본에 반영한다. 다만 당기 초 기준으로 누적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누적효과를 당기 재무제표 손익에 반영한다.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콜옵션 조건 및 전·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달리 처리할 수 있지만 그 사유를 상세하게 적시해야 한다.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회계오류인 만큼 소급 재작성이 원칙이지만 그간 실무 관행, 과거 발행시점으로 재평가하는 경우 불필요한 혼란 유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전진 적용을 허용한다.

    금융위는 이번 지침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CB 매입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회계처리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3자 지정 콜옵션 부여 여부가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됨에 따라 소액주주등 정보이용자는 CB 발행 조건을 보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가 제공되고, CB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회계기준의 해석·적용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지침을 마련·공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