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조합 관련 불공정거래 10건 조사 중
  •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4일 “테마주 형성 등 시장 분위기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나타나고 있어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자본시장 관련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우려, 러시아 사태 등으로 인해 시장이 다소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테마주 형성 등 시장 분위기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로 ▲부실 기업 매각과정에서 참여기업의 주가 이상 변동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 등 상장사 인수 관련 주가 이상 변동 ▲코스닥·장외주식시장(K-OTC) 등 이종시장 기업 간 인수합병 과정의 주가 이상 변동 ▲원자재나 부품·소재 급등 관련 테마형성에 따른 주기 이상 변동 등을 꼽았다. 

    이에 정 원장은 “관련 부서들의 조사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조사하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불공정행위란 사업내용을 허위·과장 홍보해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거나 상장기업 인수·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의 이용 가능성 등을 말한다. 실제 인수 주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다수의 투자조합 등을 활용한 지분공시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도 포함된다.

    정 원장은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한 지분인수 등 지분공시 의무 회피 가능성이 높은 공시 사항에 대한 기획심사를 통해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기업이나 투자조합 등이 연관된 공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 혐의 발견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정 원장 당부사항과 관련해 지난 4월 말 기준 총 10건의 투자조합이 연관된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