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P2E 게임 규정 및 모니터링 강화구글 플레이스토어 규제 강화 우려도학계-업계, 규제 완화 한목소리
  • 미르4 글로벌 ⓒ위메이드
    ▲ 미르4 글로벌 ⓒ위메이드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P2E(Play to Earn) 게임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 앱스토어에서 해당 게임들의 등록을 거절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진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위메이드의 ‘미르4’ iOS 버전에서 NFT 관련 요소 및 NFT 아이템 거래소 X드레이코(XDRACO)를 제거했다. 이는 애플이 P2E 게임 관련 모니터링 및 심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애플의 암호 화폐 관련 심사지침을 보면 ‘채굴이 기기 밖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아닌 한, 앱은 가상 화폐를 채굴할 수 없다’, ‘거래소에서 앱을 제공하는 경우 앱은 승인된 거래소에서 암호화폐의 거래 혹은 전송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등의 규정이 존재한다. 애플은 이를 게임에도 적용해 미르4의 P2E 요소를 제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의 이 같은 조치에 P2E 게임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던 국내 게임사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P2E 게임의 경우 현재 게임법에 의해 국내 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 제32조 1항 7조에 따르면 게임에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게임사들은 국내가 아닌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P2E 게임을 출시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구글과 함께 양대마켓으로 불리는 애플 앱스토어 진출에 걸림돌이 생기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구글 역시 2018년부터 ‘기기에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앱은 허용되지 않는다’란 조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처럼 P2E 게임에 대한 철퇴가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구글까지 애플과 동일한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국내 게임사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은 요원해진다. 특히, 대부분의 게임사가 모바일 플랫폼 위주로 P2E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양대마켓의 P2E 게임 금지 조치는 치명적이다.

    P2E 게임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게임법 개정에 대한 학계와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정기세미나에서 정해상 단국대 교수는 “플랫폼 경제의 기초인 가상자산 거래를 전반적으로 규제하는 게임산업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P2E 게임은 다양한 메타버스 형태를 포함해 가상세계의 플랫폼 경제를 선도해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바다이야기 사태로 만들어진 환금성 금지 조항이 모바일게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구시대적인 규제”라며 “신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진흥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