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일만에 극적 타결, 선박건조에 집중 계기현대건설기계·현대일렉트릭은 부결
  • ▲ 현대중공업 노조가 12일 울산 본사에 2021년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 현대중공업 노조가 12일 울산 본사에 2021년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현대중공업의 2021년 임금협상이 253일 만에 최종 타결됐다.

    다만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은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서 타결 효력이 즉시 발생하지는 않는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현대일렉트릭을 포함한 3사 1노조 체제다.

    12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12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진행한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6693명) 중 6146명(투표율 91.8%)이 투표해 3840명(투표자 대비 62.5%)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새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7만3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48% ▲격려금 25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 등 기존 1차 잠정협의안 조건에서 ▲연차별 임금 격차 조정 ▲직무환경수당 조정 등의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다.

    연차별 임금 격차 조정분은 전 직원 최소 5000원으로, 실제 기본급 인상은 최소 7만8000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노사는 복잡하고 다양한 임금구조를 고려해 올 연말까지 구체적 내용을 마련한 후 최소 조정금액과 함께 2022년 6월1일부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직무환경수당도 조정된다. 직무환경수당은 직무 강도를 측정해 강도 높은 업무에 추가 수당을 주는 제도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직무환경수당을 현행 ▲1등급 7만원에서 →10만원 ▲2등급 5만원→7만원 ▲3등급 3만원→4만5000원 ▲4등급 1만5000원→2만5000원 ▲5등급 5000원→1만원으로 등급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오는 6월1일부로 소급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DC형 퇴직연금과 선택근무제 등이 노사 합의에 따라 시행된다. 

    반면 이날 같이 투표한 현대건설기계는 반대 53.08%, 현대일렉트릭은 반대 54.44%로 부결되면서 두 회사 모두 재교섭에 나서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잠정합의안이 가결됐으나 타결 효력이 발생하려면 이들 두 회사가 모두 협상을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8월30일 2021년도 임협을 위한 상견례를 갖고 약 6개월 만인 올해 3월15일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같은 달 22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