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10만원에서 휴지조각업권법 부재속 당국 개입 폭 적어 거래소 대응 적절했는지도 살필 듯
  • 금융당국이 루나(LUNA)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해 진상파악에 나섰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루나 사태와 관련해 질의를 받고 "법적으로 제도화돼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가격, 거래 동향, 숫자 현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루나 사태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 대책을 묻자 "가격 및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루나와 관련한 거래량, 종가, 루나·테라 보유한 투자자 수, 금액별 인원수, 100만원 이상 고액 투자자수 등에 관한 현황을 요청했다. 

    한때 글로벌 코인 시총 8위에 올랐던 루나가 일주일새 휴지조각에 이르게된 과정을 살피고 피해 규모를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폭락장 속 적절하게 대응했는지도 살펴볼 전망이다. 일부 거래소가 급락장 속 루나 단타장으로 전락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한 주간 루나 거래로 100억원의 수수료를 거뒀다. 또 각 거래소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시점이 달라 혼선은 더욱 커진 상태다. 실제 업비트의 경우 오는 20일에 BTC마켓을 통한 거래가 종료되고 빗썸은 27일 원화마켓서 루나를 최종 퇴출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2017년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중 폐지된 수량이 514개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근거법이 없어 별도 조치가 어렵다"면서 "투자가 자기 책임 영역이긴 하지만 투자자들이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가상자산업은 금융위 소관이나 관련 업권법 부재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쉽지 않다. 지난해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뒀을 뿐 투자자보호 장치는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고 위원장은 또 "최근 기준으로 루나 이용자는 28만명이고 이들이 700억개 정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국내 피해 규모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임원회의에서 "현재 관계법령 부재에 따라 감독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며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 저하 및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루나 사태의 시해상황 및 원인 파악을 지시했다. 

    또 정 원장은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ICO 요건 등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역외거래 중심의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상 앞으로 해외 주요감독당국과도 가상자산 규율체계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