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해외 주요국 재정준칙 현황 및 시사점' 발표전세계 106개 국가 재정준칙 도입…코로나19로 대부분 적용 유예국가채무 GDP 대비 50% 육박…타국 비해 보수적 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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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해 보이지만 정부지출과 채무증가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등으로 지출증가가 불가피함에 따라 법적구속력이 있는 재정준칙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시행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등 대규모 확장 재정정책을 시행하려면 제정준칙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준칙은 법적으로 정부의 재정정책에 제약을 가할수 있는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4차례, 2021년 2차례, 올해 2차례의 추경 등 총 190조원 가량의 추경이 단행되면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재정준칙은 현재 106개국이 시행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확장재정이 필요해지자 대부분의 국가들이 예외 및 일시적 중단을 허용해 재정운용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법적 강제성과 균형을 맞춰나가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9년 ▲경상예산은 5년 단위 세번째 연도에서 균형을 이뤄야 하고 ▲공공부문의 순투자가 5개년도상에서 국내총생산(GDP)의 3% 초과 불가 ▲공공부채에 대한 이자지불금은 정부수입의 6%를 초과할수 없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수립했다. 

    영국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준칙을 유예했다가 작년 10월 포스트코로나 재정계획의 일부로 새 예산안을 도입하고 복구시켰다. 

    미국은 1980년 적자가 심화되자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재정수지준칙을 도입해 적자 목표 수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예산을 강제 삭감토록 했다. 지출준칙도 도입해 금융위기 이후 재정상황이 나빠지자 2012~2030년 직접 지출에 대한 한도를 명시했다. 

    EU는 1997년 총 재정적자 비율은 GDP의 3% 이하, 국가채무 비율은 GDP의 60% 이하로 유지하고 중기적으로 총예산의 상태가 명목상 균형에 근접하거나 흑자가 돼야 한다는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중기적 재정목표상 GDP대비 정부채무 비율이 60%보다 현저히 낮거나 채무지속 위험이 낮은 경우 GDP의 1%로 하한선을 적용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3월부터 2022년말까지는 적용을 유예했다. 

    보고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제위기시 반드시 필요하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는 경기침체시 적자 지출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최근 연구중에서도 경기침체 국면에서 재정지출 확대의 승수효과가 커져 더욱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건실한 평가를 받아왔으며 외부 경제충격에도 적극적인 재정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가재정 상황을 유지해 왔다"며 "하지만 두차례의 경제위기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며 GDP대비 일반정부의 채무 비율운 47.88%로, 50%에 근접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EU 등이 GDP대비 채무비율 상한선을 60%로 설정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보면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지출 및 채무증가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며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성장률의 정체 및 건강보험과 연금 등의 복지 지출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기업 부채 및 가계부채 규모가 매우 커 국가채무 수준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때는 다소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며 "경제구조 변화와 국가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환경 변화 대응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법적요건을 갖춘 재정준칙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