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 기재 안내문 수령 고령자 ARS 신고 대상문자메시지로 '신고동의' 답장보내면 신고완료홈택스서 '원클릭' 신고도 가능
  • ▲ ARS 신고방법 ⓒ대구지방국세청
    ▲ ARS 신고방법 ⓒ대구지방국세청
    고령인 납세자가 손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ARS서비스가 최초로 제공된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대구시·경상북도는 올해 종소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고령 납세자에게 ARS신고도움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노년층이 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경북 소재 18개 세무서 및 지서와 31개 시·군·구청이 합동으로 추진했다. 

    서비스 제공 대상 납세자는,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한 신고안내문 F유형을 받은 자로, 대구·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다. 출생일 기준으로는 196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국세청에서 발송한 서면 안내문의 세액계산내용을 확인 후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에 '신고동의' 답장 문자를 보내면 안내된 내용대로 종소세 신고가 완료된다. 

    신고서 처리 후 세무서 또는 지자체에서 전송하는 가상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신고안내문에 동봉된 납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모두채움 신고안내문 F유형과 환급안내문 G유형을 수령한 납세자가 기재된 내용대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ARS(1544-9944)로 전화신고 하거나 홈택스(PC),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원클릭신고할 수 있다. 

    인적공제 누락, 기부금 추가공제 등 세액계산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종소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수정해 신고·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