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임금 6.1% 인상"使 "공무원 인상률에 준해"반노동정책 vs 노동시장 유연화 '팽팽'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금융권 노사간 불협화음이 심상치 않다.

    지난달 교섭을 시작한 가운데 상견례부터 임금인상률 등 대부분의 사안에서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노조는 근무 단축과 이익 분배에 초점을 맞춘 반면 사측은 직무성과급과 탄력근로제 등 노동개혁에 관심이 더 많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오는 20일 제2차 산별중앙교섭 회의를 열 예정이다. 

    교섭 테이블에는 34가지의 안건이 무더기로 올라온다.

    앞서 금융노조는 △정년 65세 연장 △60세 이전 임금피크 금지 △주4일 근무제 및 이로 인한 임금저하 금지 △재택근무 보호 신설 △노조의 경영참여와 자율교섭 보장 신설 △비정규·저임금직 일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임금인상률은 총액 기준 6.1%, 저임금직군은 12.2%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3%와 소비자물가상승률 3.1%(올해 2월 기준)를 적용한 수치다. 

    노조는 금융지주 10개사(KB·신한·농협·하나·우리·BNK·DGB·JB·한투·메리츠)의 지난해 연결당기순이익이 40% 가량 늘어난 21조1890억원인 만큼 인상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임금인상률과 정년연장, 주 4일제 도입 등 대부분의 요구안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

    임금인상률도 2022년 공무원 인상률(1.4%)에 준해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임금안과 별도로 사용자측의 입장을 담은 14가지 산별교섭 안건도 마련해 놓고 있다.

    요구안에는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단축 정상화  △직무성과급제 도입 △탄력 근무제 △취업규칙 변경 등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기조가 녹아있다. 근로시간을 노사간 자율로 정하고 필요할 경우 주 52시간제를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개편도 공약했는데 핵심은 연공급제(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사무직 초과근무수당 적용 제외), 직무성과급을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계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금융노조는 반노동 정책을 거부하고 금융 공공성을 사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