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인세·상증세 등 줄줄이 감세 추진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이미 시행 과도한 세 부담 정상화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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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줄줄이 감세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감세 포퓰리즘이냐, 비정상이었던 세제의 정상화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종부세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담이 크게 높아진 종부세에 대한 민심은 지난 3월 대선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좋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큰 부분을 차지했다.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세 차례 종부세를 개정했는데 첫 번째는 지난 2018년 9월13일 집값이 급등한 서울, 경기, 세종, 부산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2%던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하고 세부담 상한을선을 150%에서 300%로 인상한 것이다.그럼에도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자, 첫 번째 대책이 나온 지 1년 3개월만인 2019년 12월16일 3주택 이상 보유자 혹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해서 세율을 최대 3.2%, 4%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2020년 7월13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개인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최대 6%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도 6%의 세율을 적용하는 등 종부세 부담을 크게 늘렸다.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첫 해인 2017년 1조7000억원이던 종부세수가 2021년 6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고, 윤 대통령은 대선기간 동안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를 당장 추진하기에는 공론화 과정과 국회 통과 등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이에 기획재정부는 최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2021년에 19.05%로 급등했다.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을 과세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해 종부세 부담을 낮추거나 공정시장비율 조정 등을 통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다.양도소득세는 이미 새 정부 임기가 시작된 지난 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배제되고 최종 1주택 보유 기산일 규정도 폐지되면서 감세 행렬의 시작을 알렸다.법인세 인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는데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경제단체나 재계 역시 지난 5년간 프랑스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법인세를 인하했다며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활력을 찾아야 한다고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이런 내용이 올해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상속·증여세의 경우에는 성인 자녀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상증세의 경우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데,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비과세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이밖에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지,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등 윤 대통령이 공약하거나 업계에서 요구하는 감세안만 수두룩하다.일각에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거론하며 정부와 야당 모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감세 포퓰리즘'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세목 하나하나 살펴보면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감세 행렬을 단순히 포퓰리즘으로 치부하기에는 세제 자체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는 "현 정권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금을 인하하는 면은 없어보인다. 종부세 인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법인세도 내리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며 "상증세는 국민 부담이 크고 폐지한 국가도 많다. 세율 인하가 단기적으로는 세수를 줄어들게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강조했다.홍기용 인천대 교수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비과세 기준이 5000만원이라는 것은 물가수준에서 보면 비현실적이고 경제상황을 봐서는 변화할 때가 됐다"며 " 1억원은 전세도 못 구하는 돈인데, 1억원 상향조정은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다. 비과세 기준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