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연 전 삼부토건 대표, 한달 전부터 SM그룹 고문 근무삼환기업 대표 당시 불법취업·특혜 논란 시달려고문→대표 전례 따라 경영 복귀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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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연 전 삼부토건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임한 지 석 달 만에 SM그룹 고문으로 출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낙연 전 총리의 동생인 이계연 고문은 SM그룹과 인연이 깊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낙연 테마주’로 불렸던 남선알미늄의 관계 기업인 삼환기업의 대표로 재직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취업 논란, 특혜 의혹 등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이 고문은 삼환기업 대표직을 사임한 뒤 삼환기업의 비상임고문을 맡았고, 이후 삼부토건 대표로 적을 옮긴 전례가 있어 이 고문의 이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무엇보다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을 우오현 회장이 왜 다시 SM그룹으로 불러들였는지의 배경에도 이목이 집중된다.24일 재계에 따르면 이 고문은 출근한 지 한 달가량 됐으며, SM그룹의 고문 역할 외 맡은 공식직책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고문은 지난 2월 일신상의 이유로 삼부토건 대표직을 사임했다. 2020년 10월 취임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앞서 이 고문은 2018년 6월부터 SM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삼환기업 대표로 일해오다 2019년 11월 약 1년 5개월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삼환기업 대표 취임 당시부터 이 고문은 그동안 경력과 무관한 건설업종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전문성에 대한 의문과 불법 취업 논란, 특혜 의혹 등 갖가지 이슈를 몰고 다녔다.이 고문은 삼환기업 대표로 근무하기 전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했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민간 건설사 대표로 이직했다. 이에 전남 관할 공직자윤리위가 불법 취업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면서 불법 취업 논란에 휘말린 것.공직자윤리법 제18조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이 제한되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0조3항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한 사람은 과태료 처분한다’고 규정한다.당시 이 법원은 “제한된 기업에 취업했다”며 이 고문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또 삼환기업은 이 고문이 대표로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공공사업 수주 실적이 3000억원을 달성하면서 총리 동생이란 이유로 정권의 특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며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수주는 삼환기업의 전년도 연간 매출(2660억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업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 사임→고문 위촉→계열사 대표 선임 루트 반복될까재계에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권이 교체되면서 SM그룹이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누렸던 이낙연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계연 전 대표의 SM그룹 고문 위촉이 다시 경영 복귀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이계연 고문은 삼환기업 대표직에서 사임한 지 두 달 만인 2020년 1월 삼환기업의 비상임 고문으로 위촉됐다. 퇴직임원 예우규정에 따라 비상임 고문역은 9개월 시한이었는데, 9개월 뒤인 2020년 11월 이 고문은 SM그룹 건설 계열사인 삼부토건 대표로 선임되면서 이 고문이 다시 SM그룹 계열사의 수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SM그룹은 이 같은 가능성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내부 경영 자문을 위한 단순 위촉이라는 입장이다.SM그룹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회사 경영 자문을 위해 일정 직책 이상의 임원을 퇴직 후 고문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많다. 이계연 전 대표 또한 건설업 경험을 살려 회사경영에 조언해 줄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고문을 맡고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