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간 격리 의무화 해제…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2회 유지항공 편수·비행시간 규제도 사라져…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권장정부 “세계적 추세에 맞춰 격리 유지보단 해제가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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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기자
    백신 미접종자도 해외에서 입국했을 때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편수·비행시간 규제도 사라져 하늘길도 제한없이 열린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백신 미종자에게도 적용하는 조치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방 접종 여부,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기존에는 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 의무가 있었다.

    이 조치는 8일부터 시행되지만 8일 이전 입국한 사람에게도 소급적용돼 입국 후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고 격리 중인 입국자는 8일부로 격리가 해제된다.

    다만 정부는 현재 BA.2.12.1 등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현행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하기로 했다.

    입국 후 3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PCR 검사의 경우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병원에서 자부담으로 검사해야 한다.

    동시에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편수·비행시간을 제한했던 규제도 8일부로 모두 해제되고, 항공 수요에 맞게 항공편이 늘어난다.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났는데도 항공편이 적어 항공권 가격이 상승했던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늘어나는 해외 입국객 수를 고려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와 여행사에 적극 권장하고, 신고내용도 간소화해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국제적 추세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 격리를 유지하는 부분이 지나치게 사회적 비용을 크게 초래하고 국민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현재는 격리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