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직원 형제 '회삿돈 614억원' 횡령 혐의공범 C씨는 범죄수익 은닉으로 16억원 수수
  • ▲ 우리은행. ⓒ강민석 기자
    ▲ 우리은행. ⓒ강민석 기자

    회사 자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이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장판사 조용래)10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A씨와 동생 B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업투자자 C씨도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A B씨에게 "국민참여 재판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라고 묻자, 이들은 모두 "원치 않는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C씨 측은 "(피고인 A, B씨와) 재판을 같이 받겠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본래 관할인 단독 재판부 대신 이 사건 재판부에서 함께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C씨 사건의 병합과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 검토 등을 위해 다음 공판기일부터 본격적인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A씨와 동생 B씨는 2012 10월부터 2018 6월까지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약 614억원을 3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한 뒤 주가지수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13 1~2014 11월 횡령한 횡령한 614억원 중 50억원을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해외직접투자, 외화예금거래 신고 없이 물품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전업투자자 C씨는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을 알면서도 투자정보 제공 대가 등 명목으로 16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