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세율 동원해도 부족휘발유 가격 추가로 57원 내리는 데 그쳐유가환급금, 재원 마땅치 않고 물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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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가 12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사실상 소멸했다.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이 10년여 만에 역대 최고 가격을 기록한 상황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30%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역대 유류세 인하 조치 사상 최대 폭으로,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는 인하 전 820원에서 573원으로 내려가게 됐다.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1리터(L)당 247원의 가격 하락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경유 역시 L당 가격이 174원 내려가고, LPG부탄은 L당 가격이 61원 절감된다.

    하지만 석유류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류세 인하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최근 들어 더욱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이달 8일(현지시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지난 3월 초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배럴당 120달러를 웃돌았고, 이후에도 12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추가로 쓸 수 있는 정책 카드가 사실상 소진됐다는 데 있다.

    만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한다면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을 37%까지 늘릴 수는 있다.

    유류세 중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L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L당 475원)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 L당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간다.

    유류세 30% 인하 시와 비교해 L당 5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류 가격을 이전 수준으로 끌어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제유가를 따라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 추가 가격 상승은 기정사실이 된 상황이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가격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유류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인하 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며, 야당의 동의 또한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