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 200억→500억원 상향…전원회의 편중현상 완화 기대의견청취절차 1회→2회 조정, 사업자 방어권 보장 입찰담합 경고기준에 '계약금액' 추가…건설분야 400억↓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의안건 기준이 지원금액 20억원·지원성 거래규모 200억원 이상에서 지원금액 50억원·지원성 거래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공정위는 13일 사건처리를 효율화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전원회의 심의 기준 조정이다. 공정거래법은 전원회의 관장사항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안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사건절차규칙은 그 세부기준으로 지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지원성 거래규모가 20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런 기준으로 인해 관련 사건이 전원회의에 편중되고 있고 심의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 전원회의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소회의에서 신속히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전원회의 심의 기준 금액을 2.5배 상향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지원금액 50억원, 지원성 거래규모 500억원 이상인 사안에 대해서만 전원회의에서 심의한다. 

    위반금액 및 거래규모 등의 산정이 어렵거나 새로운 위반행위 유형이 나타나 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부당지원·사익편취 사건은 금액 기준과 무관하게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더해 개정안은 위반행위 신고서식을 개정해 신고인이 신고서 작성 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유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점검표와 작성 예시를 추가하도록 했다.

    일반 국민이 공정위 소관 법령의 내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다보니, 신고인이 경험한 불공정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개정하게 됐다. 

    또 공정위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사건과 관련해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4월 주요 사건의 심의 전, 위원과 해당 사업자, 조사공무원, 심의·의결을 보좌하는 공무원이 심판정에 모여 의견을 진술하는 의견청취절차를 활용하고 있지만 통상 1회만 의견청취를 하다보니, 복잡한 사안의 경우 사업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울러 입찰담합 사건으로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계약금액 규모를 추가했다. 

    현재는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또는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미치는 지역적 범위만을 고려하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금액이 건설입찰의 경우에는 400억원, 그 밖에 물품 구매 및 기술 용역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4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경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공정위에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일반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7월4일까지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