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계열사 이랜드넥스트 통해 NFT 사업 양수하반기 호텔 패키지 숙박객 대상 NFT 발행 예정실물 미술품의 소유권을 NFT형태로 분할 소유
  • ▲ 이랜드 갤러리 헤이리 내부 모습.ⓒ이랜드그룹
    ▲ 이랜드 갤러리 헤이리 내부 모습.ⓒ이랜드그룹
    이랜드그룹의 NFT(Non-Fungible Token) 관련 첫 사업은 숙박업이 될 전망이다. 이랜드그룹이 보유한 켄싱텅호텔 등의 숙박객을 대상으로 NFT를 발행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나선 것.

    이 과정에서 NFT를 단순히 마케팅용으로 활용하는 것 이상으로 실물 미술품의 소유권을 분할하는 형태의 NFT를 선보인다는 포부다.

    16일 이랜드그룹에 따르면 이랜드월드의 자회사 이랜드넥스트는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SI 계열사인 이랜드이노플로부터 NFT 발행 및 분할소유권 관리 플랫폼 등의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의 전산 프로그램을 취득하기로 했다.

    이랜드넥스트는 과거 이랜드그룹 내 웹사이트 제작 및 앱, 홈페이지 운영 등을 맡아온 리드온이 전신이다. 이랜드그룹은 지난 2020년 웹사이트 제작, 운영을 외주로 돌리고 리드온의 청산 절차를 밟다가 NFT 사업을 계획하며 방향을 틀었다. 리드온은 지난해 사명을 이랜드넥스트로 바꾸고 그룹 내 NFT 관련 사업의 중심축으로 배치한 것. 

    이랜드넥스트는 오는 7월25일까지 NFT 플랫폼 등의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NFT의 첫 적용 무대는 이랜드파크의 켄싱턴호텔이다. 이랜드그룹은 켄싱턴호텔의 NFT 관련 패키지를 구매해 숙박할 경우 숙박객에게 NFT를 증정하는 형태의 상품을 기획 중에 있다. 특이한 것은 이 NFT가 단순히 디지털 아트에 수준일 뿐 아니라 실물 미술품을 분할 소유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통상 NFT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별도의 저작권은 물론 실물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랜드그룹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분할소유권’이라는 방식의 NFT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쉽게 말해 이랜드그룹이 보유한 실물 미술품의 소유권을 NFT에 분할 부과해 실제 미술품 원본에 대한 지분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NFT의 소유권이 곧 미술품의 지분으로 간주된다는 이야기다. 실제 이 미술품이 매각되거나 임대 수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NFT 보유자는 지분만큼의 현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해당 지분이 담긴 NFT를 직접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역할에 그치던 기존 NFT에서 현물의 가치를 지니는 NFT가 나오는 만큼 미술품에 관심이 높은 MZ세대의 관심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호텔 패키지를 예약할 경우 NFT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은 존재했지만 실제 미술품에 대한 지분을 주는 방식은 이랜드그룹이 처음이다.

    최근 이랜드가 미술품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이랜드그룹은 앞선 15일 경기도 파주시 헤이리 예술마을에 ‘이랜드갤러리 헤이리’를 열고 국내 팝아트 작가 ‘지히’ 개인전부터 중국 현대 공필화 작가 ‘꾸즈(Guzi)’ 개인전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아직 NFT 사업은 초기단계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하반기에 호텔 패키지와 연계된 사업을 준비 중이다”라며 “아직 미술품이나 작가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