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단위 재평가후 지표 달성시 해제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길수 있다고 판단요양병원 입소자 예방접종 무관하게 면회
  • ▲ 한덕수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7일'을 4주 연장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현재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에 따르면 전문가들의 논의 결과,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됐으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고,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중대본은 지난 달 20일 향후 4주간의 방역상황을 평가하고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다만 요양병원과 시설 대면면회 제한 조치는 풀기로 했다. 한 총리는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다"면서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해서 지난 4월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확진 이력자 포함)에 한해서 가능하던 대면면회를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돼 있는 입소자의 외박과 외출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방역 상황이 안정세를 이어가지만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방역규제는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