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위반 의혹 제기업계 멤버십 회원 수 논란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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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네이버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의 유료회원 수 부풀리기 의혹에 따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 ‘적립’과 ‘가입자 수’와 관련한 표시·광고가 과장됐다는 의혹이 최근 국민신문고에 접수됐기 때문이다.

    멤버십 가입과 더불어 네이버 현대카드를 쓰면 최대 10% 적립 혜택을 준다는 광고가 문제가 됐다. 실제로는 20만원 한도로만 10% 적립해주고, 20만원 초과분은 2%만 적립해줘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네이버가 밝힌 1분기 기준 누적 유료회원수는 700만명이다. 하지만 1분기 멤버십 매출액 236억원을 기준으로 실제 멤버십 가격(4900원)을 지불하는 유료 회원수가 160만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며 논란이 됐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용자 수 등 산정 기준을 놓고 경쟁사와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정위에 신고가 이뤄졌다”며 “조사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