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사받은 바 없어"김치프리미엄 환치기도 부인"관련성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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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서 발생한 외환 이상 거래 중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연루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업비트, 빗썸 등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금감원 조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지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거래에 대한 수시 검사 결과 거래액 중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거래 규모는 신한은행이 약 1조원, 우리은행이 8000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한달 째 해당 은행 지점의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를 뜯어보고 있다. 자금의 흐름을 쫓는 과정서 은행들이 통로로 활용됐다면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선 가상자산 거래소가 연루됐다면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환치기'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흘러 나온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더 비싼 값에 판 뒤 차익 실현을 위해 해외로 송금하는 시나리오다. 

    금융사들은 코인 환치기 차단을 위해 외국인의 비대면 해외송금 한도를 축소하고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인출 한도를 제한해 왔다. 불법 외화 반출을 통해 해외서 가상자산을 매입하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건당 5000달러(연간 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은 거래 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간 5만달러를 초과하더라도 해외유학 자금처럼 외국환은행이 거래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증빙서류 제출 등을 면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해진 지급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쪼개 송금하거나 송금 목적을 속인 뒤 다른 곳에 외화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대규모 환치기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가상자산거래소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칼끝이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은행을 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번에 문제가 된 A업체는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수백회에 걸쳐 중국과 일본 등에 8000억원에 달하는 외환을 송금했다. 명목은 골드바 및 반도체 거래대금이었다. 신한은행에서도 골드바와 반도체 수입대금 명목으로 총 1조3000억원 규모 해외 송금이 이뤄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성은 현재 확인 단계에 있는데 김치 프리미엄이나 환치기 활용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