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30만명 확진 대응 추가대책 발동… 거리두기는 ‘아직’ 요양병원 접촉면회 중단… 종사자 주 1회 PCR검사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94만명분 추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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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5가 우세종으로 전환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료역량 확보를 위한 재유행 추가대책을 내놓았다. 전국 1435개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내렸고 요양병원 접촉면회를 중단시켰다.

    그러나 전체 확진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은 배제한 상황이라 유행 정점에 이르는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점 시기의 확진자 수가 30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정부는 여름철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대응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으나 당시 예상 추계는 정점 20만명이었다. 그러나 전파력 빠른 BA.5가 우세종이 되면서 하루 확진자가 30만명 내외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방역·의료대응 역량을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첫 조치로 이날 전국에 1천435개 병상을 추가로 가동하기 위해 병원들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준중증 병상이 778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총괄조정관은 “병원들에 일주일 내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병상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일주일 내에 1276병상이 가동할 수 있고, 2주 내에 119병상, 3주 이내에 40병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준비가 완료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감축했던 병상을 다시 가동하고, 이후 추가 확충은 병상가동률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중등증 환자나 기저질환 확진자가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에도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서 진료받고 입원할 수 있는 자율입원 의료기관을 지속해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첫째 주에는 응급실 병상 현황을 구급대가 실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판을 개선해 재유행에도 확진자와 비확진 응급환자 모두 24시간 이송·진료가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중증응급질환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응급의료기관을 사전에 확보하고, 이송지침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코호트 구역을 추가로 확충하고, 거점전담병원 응급실에서는 코로나 응급환자를 필수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여름철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대응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으나 당시 예상 추계는 정점 20만명이었다. 그러나 전파력 빠른 BA.5가 우세종이 되면서 하루 확진자가 30만명 내외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방역·의료대응 역량을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 요양병원 접촉면회 중단… 종사자 주 1회 PCR검사

    병상확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관리조치도 들어간다. 오는 25일부터 접촉면회를 중단하는 등 강화된 방역 관리를 적용한다.

    대면면회는 비접촉 대면면회로 전환하고,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종사자들은 주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4차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검사가 면제된다.

    의료기동전담반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정신요양시설로 확대해 시행한다.

    중대본은 “감염취약시설의 확진자·사망자 수 등을 모니터링하는 전담 대응 조직을 지자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를 통해 치료제를 신속히 처방해 위중증화를 막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치료제 94만2000명분 추가 도입

    급증하는 확진자를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먹는치료제 94만2천명분을 추가로 구매하는 방안도 이달 내 추진된다. 

    현재 치료제 재고량은 77만3천명분으로 하루 20만명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루 3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지금의 2배로 더 많이 처방해도 10월까지 대응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 하반기 34만2000명분, 내년 상반기 60만명분 추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치료제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되면 추가구매 물량을 조기에 도입하거나 도입 일정을 단축해 유행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기저질환자, 정신병원·장애인시설 입소자로 확대해 진단부터 처방, 입원 처리를 하루 안에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추가대책을 내놓으면서도 당장 거리두기 시행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는 전파가 빠른 변이 확산을 완전하게 통제하기 어렵다”며 “일상 회복을 지속하면서 지금의 유행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기본적 방역수칙과 자발적인 거리두기 준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