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김창기 청창 취임후 첫 세무관서장회의 하반기 국세행정방안 발표…세무조사 축소, 경제위기 극복 유튜버 등 온라인플랫폼 통한 신종업종 탈세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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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해 세무조사 규모를 연간 1만4000건으로 줄이고 이중 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63%까지 높이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332만명에 대해선 정기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국세청은 22일 세종시 국세청청사에서 김창기 청장 취임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2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소관 세입예산은 385조1000억원(5월기준)으로 191조5000억원을 거둬들여 전년보다 33조3000억원이 늘었다. 진도비로 따지면 49.7%로 5개월만에 세입예산의 절반을 거둬들였다. 그중에서도 법인세수가 60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3조원 늘었고 소득세수는 60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조1000억원 늘었다.국세청은 우크라이나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주요국의 금리인상, 국내소비심리 위축 등 세수하방요인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세수변동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해 상황에 맞는 관리대책을 마련하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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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1.4만건 축소…정기조사 63%국세청은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규모를 연간 1만4000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전이던 2015~2019년에는 연간 1만6600건 수준이었지만 2020~2021년에는 연간 1만4300건으로 축소됐는데 올해는 이를 더 줄이겠다는 것이다.또한 기업들이 예측가능도록 정기 세무조사 비중도 확대해 코로나19 이전 시기 56.7%이던 것을 올해는 63%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탈세혐의가 있어야 착수하는 비정기조사 비중은 37%까지 낮아질 전망이다.소규모 법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편조사 비중은 코로나19 이전 14%였던 것을 올해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간편조사는 현장 출장을 자제하고 서면으로만 조사하는 제도로 소규모 사업자의 세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국세청은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해 납세자에게 조사 희망시기를 신청받아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조사 착수 시 절차·진행방식 등을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쟁점·과세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등 적법절차를 보다 더 준수하기로 했다.코로나19로 영업제한이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한다. 대상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급한 사업자 332만명이다.이밖에 과세정보 제공에 소극적이라고 비판받던 국세청이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역상권 활성화 등 공익목적의 과세정보 요구에 대해선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만약 과세정보 제공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경우 법령 제·개정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올 상반기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위해 업종정보, 매출액, 인건비 등 총 672만건 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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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매출자료 수집 확대…외국인부동산 검증 강화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호황을 누리는 업체의 탈세와 불공정 탈세, 가상자산 거래와 온라인플랫폼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종 탈세에 대해선 엄중 대응하겠단 방침이다.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판매·결제대행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등 자료수집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자료 수집금액은 216조원이며 2020년 261조원, 2021년 342조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올해 1분기에는 99조원을 기록했다.또한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용역을 제공했으면서도 수입에 대해선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불성실 신고 혐의자,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등 종합소득세 불성실 신고자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내국인과 달리 1세대 1주택 파악이 허술한 점을 악용한 외국인들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부당 적용이나 다주택 중과를 회피한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다주택 실태 파악을 위해 주택 양도 시 '세대별 주택보유현황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전문직이나 부촌지역 등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고액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한 특별정리기간도 운영해 체납관리에 박차를 가한다.집합투자증권 등 신종금융자산 취득, 허위근저당권 설정 등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선 기획분석을 통해 재산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