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지침 근거 ‘예산 부담·신청 및 지급 대리’ 비합리적보건의료노조 “지침 개정 동시에 미지급 수당도 즉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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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상 의료기관 원 소속인력을 제외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배제되고 있다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이에 질병청은 지침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 지급 대상이 되는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며 차별시정 권고를 내렸다. 

    권익위에 따르면, 간접고용의 형태는 장기간 점하는 지위이면서 개인의 의사로 쉽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질병청이 지침상 간접고용 근로자의 수당지급 배제 사유로 근거로 든 ⯅예산 부담 ⯅의료기관에 수당 신청과 지급 대행을 강제하기 곤란하다는 사유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유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간접고용근로자를 배제할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간접고용노동자의 수당 신청과 지급을 대리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 지난 2021년에 지급된 지원금의 경우 간접고용노동자의 몫까지 수가로 신청하고 분배한 바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이 대행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상황을 미리 예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시정조치가 나오자 질병청은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을 개정 중이며 조속한 시일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질병청은 지난 1월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을 발표하고 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치료 병상 및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에게 하루 2만~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노조는 “권익위의 차별시정 권고를 환영한다”며 “질병청은 간접고용노동자를 차별하는 지침을 즉각 수정하고 미지급된 감염관리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