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 국회 앞에서 출범식 개최… 총력투쟁 결의
  • ▲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결성을 위해 29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단체장 회의가 열렸다. ⓒ대한의사협회
    ▲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결성을 위해 29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단체장 회의가 열렸다. ⓒ대한의사협회
    범보건의료계 단체가 28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보건의료연대)’를 결성해 간호법안 통과를 강력히 저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을 공동상임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국회 동향 및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오는 8월 23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보건의료연대는 “각 보건의료 종사자의 ‘원팀’ 의료를 저해하고 타 보건의료직역과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안 철회를 강력하게 국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간호법 저지를 위한 연대행동과 궐기대회에 공동으로 참여해온 보건의료연대는 유대와 공조를 강화하고 하반기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간호법안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히 대응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연대는 “간호법안의 완전 철폐를 위해 약 400만의 13개 단체 회원이 참여하는 전국 공동궐기대회 개최방안도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만약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돼 통과가 예상된다면 더욱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간호법안을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