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정신병원 인증시 소요비용은 ‘1.9억’ 수준정부지원금 나오는 평가로 우회, 질적 하락 우려의료질향상학회, 평가인증원에 ‘절차적 일원화’ 방안 제시
  • ▲ 정신병원 폐쇄병동 현장. ⓒ연합뉴스
    ▲ 정신병원 폐쇄병동 현장. ⓒ연합뉴스
    정신병원 인증이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되면서 이를 회피하는 경향이 도드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입원, 폐쇄병동 운영 등 질적 검증이 필요한 상황인데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한국의료질향상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정신의료기관 평가제도 발전 연구 및 결과 활용 방안’ 연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정신병원은 의무 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지난 2020년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개정으로 자율화됐다. 이로 인해 자부담 비용이 발생하고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야 하는 인증(선택) 대신 정신건강복지법상 평가(의무)로 대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300병상 정신병원이 인증받기 위해 드는 비용은 인건비, 시설 수리 등 평균 1억9000만원 수준인데 제도적 지원책이 미비하다 보니 미참여 기관이 많아졌다. 실제 지난해 전국 정신병원 중 76곳은 인증 대신 평가로 대체하는 선택을 했다.

    문제는 정신병원은 의원이나 종합병원 내 설치 과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 합격률이 46.1%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인증이 아닌 평가는 합격이 아닌 참여만 해도 무방하고 정부 지원금도 나온다. 별도의 제제 규정이 없다. 

    의료질향상학회는 “정신병원을 포함 정신의료기관이 평가를 선택하는 이유는 인증에 투입되는 비용부담 대비 적절한 지원책이 없기 때문”이라며 “연구를 진행하며 설문조사한 병원 내 인증 담당자들은 전부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고 밝혔다. 

    ◆ 인증 통과 시 ‘질 지원금’ 도입… 평가 탈락시 페널티 

    이처럼 각기 다른 법을 통해 정신의료기관 인증과 평가라는 혼재된 검증이 이뤄지고 있으며 마땅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도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는 상황이 됐다. 

    학회는 “인증·평가 제도 단일화에 대해 고려했지만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양립하도록 하고 절차적 일원화를 진행하면서 인증의 비중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절충안으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정신병원에는 인증 합격에 중등도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평가 탈락에 약한 디스인센티브를 도입해 인증 참여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증을 통과하면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질 지원금(2023년 7월 시행 예정)과 유사한 지원금을 도입하는 한편 평가 탈락시 의료급여 입원료 차등제 등급 하향이 이뤄지게 하는 것이다. 

    다만,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은 인증 자체가 불가능하고 평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에서 펑가 탈락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한느 것이 합당하지 않아 추후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회는 “인증과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정신병원 등 정신의료기관 입장에서 제도가 혼란스럽고 유인기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인증과 같이 평가도 의료법으로 편입하는 것이 의료질 향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