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설명회금융권 합의 주목금리 4%대 전망
  • 서울시내 한 상점에 임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30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뉴데일리DB
    ▲ 서울시내 한 상점에 임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30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뉴데일리DB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세부안을 오는 16일 내놓는다. 정부예산 3조6000억원을 들여 최대 90%까지 빚탕감 해준다는 정책방향에 모럴해저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반발을 설득할 가이드라인이 나올지 주목된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부실 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채무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거치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려주고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대출금리도 깎아주며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의 60~90%까지 탕감해준다.

    지나치게 높은 원금탕감율은 발표 당시부터 논란이 됐지만 금융위는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정책인 만큼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감면 한도(70%)보다 높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원금감면은 대출자가 보유한 재산을 초과한 과잉 부채분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강조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 330만명 중 신용불량자는 10만명으로 즉 3% 세상을 위한 정책이 새출발기금"이라며 "97%의 관점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로 연체되거나 어려움에 빠져 길거리로 내몰리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절박한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적 측면이 강하다는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채무조정 대상 범위와 조정금리 수준 조율은 남은 과제다. 정부는 연체 10일 이상인 차주를 부실우려차주로 분류해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권은 연체 10일은 사실상 정상 여신이라며 90일 이상 연체 차주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위는 금융권 협의를 통해 차주 범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들이 고의로 연체하고 이자를 절반으로 감면받는 행태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부실우려차주는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와 달리 별도 기록이 남지 않고, 금융사간 정보교환도 불가하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안심전환대출 최저 금리가 3.7%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금리는 4~5%대로 점쳐진다. 소상공인 신용대출 대환금리는 최대 6.5%로 정해졌다. 지난달 4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4.90~5.46%인 것을 감안할 때 파격적인 혜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 1등급 차주보다 더 싼 이자를 내는 셈"이라고 했다.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매입가가 시중 거래가격 보다 싸다는 점에서 은행들의 손실은 불가피해 보인다. 90일 이상 장기연체된 신용채권의 경우 채권가격의 35% 이하로 거래되는데 캠코 매입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가매각 우려가 없도록 회계법인의 가격결정 공식에 따라 산정된 시장가에 기반한 공정가치를 통해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