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빚 탕감 논란 여전금융위 최대 90%, 은행권 10~50% 제시자산 초과분만,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70세 고령 등에 한할 듯신용회복위 최대 61%, 법원 개인회생 66% 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번 주중 후속대책 발표 전망
  • 코로나19 여파로 서울 이태원로 한 가게에 임시휴업을 써붙여놨다ⓒ뉴데일리DB
    ▲ 코로나19 여파로 서울 이태원로 한 가게에 임시휴업을 써붙여놨다ⓒ뉴데일리DB
    금융당국의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과도한 빚탕감이라는 은행권 반발과 선량한 채무조정이라는 금융당국의 논리가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새출발기금 대상자 기준과 선정 방식 등을 발표한다.

    30조원이 투입되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부실 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거치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려주고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대출금리도 깎아주며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의 60~90%까지 탕감해준다.

    논란의 핵심은 최대 90%에 달하는 원금감면율이다. 은행들은 감면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한다. 과도한 원금감면은 부실 차주를 양산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0~50%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후관리를 통해 채권액 50% 이상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율은 기존 제도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신용회복위원회 평균 감면율은 44~61%이며 최대 70%까지 가능하다. 법원의 개인 회생 평균 감면율은 60~66% 가량이다. 은행들은 원금 90% 감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금융당국 입장은 강경하다. 금융위는 "감면율을 10~50%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은 새출발기금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발생한 잘못된 지적"이라며 "기존 프로그램보다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재기지원을 위해 정부가 3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원금감면 축소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프로그램은 원금감면시 손실을 은행권이 전액부담하는 반면, 새출발기금은 추경을 통해 편성된 재원에서 원금감면 손실을 부담하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원금감면을 받게 되면 상당한 패널티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실상 원금상환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된다는 것이다.

    원금감면 즉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며 7년간 신규 대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장사를 하겠느냐"며 "고의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고자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적용대상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연체 일수가 10일 이상이면 부실 우려 차주로 보고 금융지원 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은 고의 연체를 통해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금리를 낮추려는 행태가 벌어질 것이라 우려한다. 7~8%대의 2금융권을 이용한 차주가 열흘 연체한 뒤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가 연일 상승하는 가운데 금리혜택을 얼마나 줄지도 쟁점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시행 당시의 조달금리 및 시중금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은 2년간 누적된 코로나 피해로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선량한 소상공인이 장기간 채무불이행자로 머무르면서 사회·경제적 제약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