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맞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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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16일부터 나흘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생활밀착형 품목인 인공눈물 등 점안제, 소화제, 상처치료제와 추석 명절 관심 품목인 비타민, 유산균 등이다. 내시경 검사 전 처치에 쓰이는 약과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마스크, 외용소독제 등도 점검 대상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 표시기재 적정 여부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광고 ▲공산품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 등이다.이번 점검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며,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현장 점검과 온라인 점검이 동시에 진행된다.식약처는 “이번 집중점검이 의약품·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할 경우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