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성 의심질환 지원대상 추가관할 보건소 신청후 심의절차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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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증상 중 하나인 ‘이상자궁출혈’과 관련 피해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보상위원회)는 16일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지난 8월 11일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른 관련성 의심 질환 변경안을 심의했다.

    보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이상자궁출혈(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을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대상이 되는 질환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빈발월경 및 출혈 관련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대조구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고 인과성 인정의 가능성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지원센터는 대상자에게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 1인당 최대 5000만원 등을 지원하고,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는 대상자 파악 후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지원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피접종자(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보상신청을 해야 심의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기간이 아닌 경우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