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보다 부채 많아야 빚 탕감90% 감면 유지… 담보대출은 제외잠재부실 56조 최대 80% 처리키로
  • ▲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융위
    ▲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융위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원금 감면 기준을 자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단 최대 채무 감면율은 90%로 유지한다. 

    채무조정이 따른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함께 금융권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구체적인 운용 방향을 공개했다.

    앞서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하며 3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예고한 상태다. 

    코로나19 금융 지원프로그램인 원금 만기 연장 및 이자유예 조치가 내달 말 일몰됨에 따라 추가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부실 우려자를 대상으로 한 금리 감면은 상환 기간에 비례한 저리로 조정한다는 원칙을 공개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금리 부분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균형점을 찾을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원금 감면은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탕감이 없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할 것”이라 했다.

    또 각종 담보대출은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90일 초과 연체자(부실 차주)에 한해 총부채의 0∼80%를 감면하되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차주는 최대 90%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단 도덕적 해이 논란에 따라 원금 감면 대상은 엄격하게 선별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국장은 “국세청과 연계해 엄격하게 재산·소득 심사를 할 예정”이라며 “주기적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고의적 연체를 막기 위해 2년간 채무조정 이용 사실을 공공정보로 등록하고 최대 5년 간 신용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소상공인 잠재부실 대출 규모를 최대 56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부실 대출의 50~80% 규모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국장은 “개인 채무 중심인 현행 신복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자영업자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코로나19라는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생긴 차주의 부실을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