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사업 놓고 금융권 기싸움한시 진출 국민은행 불공정 불만김주현 "소비자 문제 없다면 제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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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에 이어 토스까지 알뜰폰 통신사업에 진출하면서 산업계의 ‘빅블러(Big blur,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하게 되는 현상)’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알뜰폰 사업을 한시적으로 허용받은 반면 토스는 제약을 받지 않는 등 알뜰폰 진출 과정의 규제가 달라 기존 은행과 금융권에서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불을 지폈다. 

    알뜰폰 업계에 부는 빅블러 바람이 금융자본이 비금융자본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한 ‘금산분리’ 완화에 촉매제로 떠올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인 토스는 지난달 알뜰폰 업체 머천드코리아를 주식매매계약으로 100% 지분을 인수해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토스뱅크가 직접 알뜰폰 사업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토스뱅크의 모기업인 토스의 원앱전략에 따라 토스와 토스뱅크는 공동 마케팅 전략을 꾸릴 수 있다. 

    토스 앱에서 알뜰폰 요금제 탐색부터 가입시 필요한 인증 과정, 가입 이후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모든 금융 활동이 가능한 식이다.

    반면 이보다 앞선 2019년 4월 국민은행은 알뜰폰 리브엠(Liiv M) 사업을 금융위원회의 혁심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며 비금융산업 진출의 첫 단추를 뀄다. 

    은행·금융권이 통신업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시너지를 통한 새로운 수익창출의 수단이 될 수 있어서다. 기업입장에서는 결제와 통신 데이터를 결합한 소비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고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 이용자 생활 패턴을 파악하면 개별 소비자 취향 맞춤형 상품을 선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은 토스와 달리 한시적이라 내년 4월까지만 사업을 할 수 있다.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 과정이 토스와 비교해 제약이 많은 이유는 금융자본이 비금융자본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한 금산분리 때문이다. 

    은행법 제37조1항에 따르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5%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없다. 금융지주사 역시 금융지주사법에 따라 비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업자본인 핀테크 기업은 전자금융법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 완화적인 제도를 통해 금융에 사실상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지만 금융자본인 은행이 산업에 진출하는 것은 여전히 막혀있다”며 불공정 논란을 지적했다. 

    이어 “은행법 등을 개정해 은행의 부수업무와 지배가능회사 범위에 비금융 사업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과 시너지가 높으면서도 고객 접점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자산 유통, 운수, 여행업 등이 이에 포함되는 방안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은행의 부수업무 확대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기관이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고 싶다면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고 소비자 보호 문제가 없으면 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사가 영위하는 비니지스는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