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병원 노사 ‘병원 진료 활성화’ 등 합의
  • ▲ ⓒ대전 을지대병원
    ▲ ⓒ대전 을지대병원
    노원과 대전에 위치한 을지대병원이 연봉 5%로 노사 임금 및 단체협상안을 타결했다. 

    26일 노원 을지대병원에 따르면, 개인별 연봉 총액 대비 5% 인상을 비롯한 단체협약 14개 조항이 변경됐다. 

    추가 합의사항으로 병원의 진료 활성화 및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사가 합심하기로 했다.

    유탁근 병원장은 “노사 간의 상생을 위해 여러 쟁점 사안에서 잠정 합의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화합하여 지역민들이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노원 을지대병원 노조는 간부 대의원과 진료 지원부서 직원 등 60여명이 참여해 경고 파업에 들어간 바 있다. 해당 사태 이후 원만한 합의점을 찾았다는 것이 병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대전을지대병원 역시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 타결됐다. 특히 이번 협상은 중재 기관에의 별도 조정 신청 없이 노사 간 자율 합의로 마무리됐다.

    주요 합의 내용은 연봉 5% 인상으로, 여기에 자기개발비 및 식대 인상 등이 포함됐다. 또 자녀 출산 시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가 합심해 ▲병원홍보 ▲진료활성화 ▲의료서비스 개선 등 병원 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하용 원장은 “이번 협상은 그 누구의 도움이나 중재 없이 노사가 병원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해와 양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합심해 대전을지대학교병원의 선도적인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