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징금부과 계획앱 마켓 실태조사 병행, 하반기 발표 예고업계 "피해 누적 산더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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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앱 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 조치에 사실조사 단계로 전환했지만, 업계에서는 늑장 대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5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주요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한 뒤 3개월 만이다.

    사실조사로 전환한 배경에는 구글의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 중단 사태가 계기가 됐다. 카카오는 구글의 인앱결제 방식 조치사항을 어기고 자체로 웹 방식 아웃링크를 안내한 결과 플레이스토어 내 업데이트가 중단됐다. 이후 직접 배포하는 설치파일을 통해 앱 업데이트를 안내했지만, 방통위-구글-카카오 면담 진행 후 해당 공지를 삭제하며 업데이트가 재개됐다.

    사실조사의 요지는 앱 마켓 사업자가 내부결제를 강요하고, 외부결제를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상 사실조사 결과는 3개월에서 6개월가량 소요된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확인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올해 안으로 결과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담당 부서는 조사 진행 상황, 투입 인력 등 관련 내용에 대해 함구했다. 통신시장조사과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원스토어에 대한 조사 결과도 같은 시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시장조사과는 사실조사 외에도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는 인앱결제 사실조사와 별개의 사안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앱마켓 시장 현황조사를 명시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서비스 이용 현황, 이용자 보호조치, 앱마켓 매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방통위 사실조사가 뒷북 대응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구글갑질방지법을 우회한 결제 방식을 내놓자 방통위의 중재와 개입을 요청해왔다. 대응이 늦어지는 사이 콘텐츠 가격 인상은 불가피했고, 해외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이 가중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피해는 업계와 소비자가 이미 받았다. 음원서비스와 OTT 사업자들은 인앱결제 수수료 만큼 최대 15%가량 요금을 인상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255만여명에 달해 연간 최대 3000억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처지다.

    사실조사 결과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부과 등 조치를 하더라도 실효성은 부족할 전망이다. 구글은 앞서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2016년 공정위 조사착수 이래로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조사 결과 시정명령 조치를 하더라도 구글 정책 여파로 콘텐츠 가격이 올라간 상황을 되돌리기는 늦었다”며 “이용권 가격 인상 이후 신규 가입자 수가 줄고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이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