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보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허용… 수익창출 가능해져택배화물차 적재량 2.5t으로… 자율주행로봇 공원 배달 허용2차 경제규제혁신TF 회의… 36건 규제개선에 8000억 투자 기대
  • ▲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연합뉴스
    ▲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연합뉴스
    앞으로 주유소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쉬워진다.

    택배용 화물차는 2.5t까지 적재량이 늘어나 가구 등 몸집이 큰 상품 배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공원에는 자율주행로봇이 주행할 수 있게 돼 배달 서비스 등의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경제규제 혁신전담반(TF)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확대를 위해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을 고치기로 했다. 주유소는 내연기관 차량을 기준으로 각종 규제가 설정돼 있어 충전설비 보급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주유소 내 주유설비와 세차장 등 부대업무시설을 제외한 다른 건축물 등의 설치가 불가능한 데다 전기차 충전기는 주유기로부터 1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정부는 주유소의 배치 구도에 따라 전기차 충전설비 위치를 정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전기차 무선충전기는 아직 기술개발 초기단계인 점을 고려해 형식승인 대상에서 배제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술진척과 시장 상황 등을 참작해 형식승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태도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등으로 생산한 전기를 충전·판매하는 것도 허용한다.

    또한 개인이 보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해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충전사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수소차 셀프충전소도 허용한다. 수소차 보급 확대에 맞춰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등 3개 규제샌드박스 승인이 완료된 상태로, 정부는 안전성 검증 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은 1.5t에서 2.5t으로 늘린다. 가구, 자전거 등 대형상품에 대한 택배 활용도를 높이고 배송효율저하 등 택배업계 현장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외버스로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 규격은 기존 4만㎤에서 6만㎤로, 총중량은 20㎏에서 30㎏으로 각각 확대한다.

    중량 60㎏ 미만 자율주행로봇은 이용객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원 내 출입·주행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로봇을 통한 청소, 무인배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기사의 출퇴근 시간 절약과 차고지까지 이동에 따른 영업손실 발생 등을 고려해 법인택시기사의 법인차고지 밖 근무교대도 허용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원격으로 음주 측정할 수 있게 규제를 개선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해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용물량 추가 배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아자동차가 4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상정된 경제규제 혁신과제는 총 36건이다. 정부는 규제 개선으로 총 8000억원의 기업 투자가 집행될 거로 본다.

    추 부총리는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를 위해 제도를 지속해서 바꿀 것"이라면서 "재정이 아닌 규제 혁신으로 만드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