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오차 2.5%내 전기차충전기 설치…안정적 충전량 제공1월 법정계량기 형식 승인 의무화 의거 급속충전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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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직류 충전 허용 오차 2.5% 이내의 법정계량기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정확한 충전량, 조작방지 등 법정계량기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기는 올해부터 법정계량기로 관리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인증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15개 업체 38개 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를 진행해 왔다.

    법정계량기 인증 절차는 형식승인(설계 검증), 검정(출시 전 전수검사), 재검정(설치 후 유지관리 전수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인증 완료된 50kW(킬로와트)급 급속충전기 4기가 30일 서울 노원구 소재 북서울시립미술관에 설치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사용자라면 누구나 정부가 관리하는 전기차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됐다.

    충전기는 설치 후 매 7년마다 오차 재검정을 받는 등 법정계량기로서 정기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국내에 전기자동차와 이를 위한 충전 시설들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그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됐던 전기자동차 충전 요율은 올해부터 단계적인 상승이 예정돼 있어 정확한 충전 요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표원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난 2016년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법정계량기 관리와 최대 허용 오차 등 규정 마련을 관련 업계, 전문가와 논의해 왔으며, 지난해 세계 최초로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마련했다.

    중국은 오는 11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관리대상 계량기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미국도 관련 제도 준비 중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관리하기 전까지 국내에 설치된 공용충전기 대부분은 기존에 형식 승인된 전력량계를 내장한 제품으로 충전량 오차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후 수리·SW 업데이트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