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내부자 주식거래 시 사전 공시일반투자자 보호 및 시장거래질서 확립
  •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그동안 사후적으로만 공시됐던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지분거래가 사전에도 공시된다. 

    상장사 임원과 주요주주는 당해 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매매예정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사후공시 체계를 ‘사전·사후공시’ 체계로 확대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지속 제기돼왔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미공개정보 접근이 용이한 내부자들이 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주가 하락을 야기해 일반 투자자들에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 금융위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 총 274건을 분석한 결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11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4%)을 차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장회사 내부자의 지분거래 계획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 해당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이들은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매매목적, 매매예정 가격·수량·기간 등 거래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소지 및 시장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래 등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의무를 면제한다. 외부요인에 따른 지분 변동, 성격상 사전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장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자 주식거래의 정보 투명성을 강화해 미공개정보이용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라며 “시장에서 예측 가능한 적응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일시적인 물량출회로 인한 시장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관심이 큰 국정과제인 만큼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투자자보호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여타 국정과제도 구체방안을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