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295건 아직도 미이행공공공사 총 4085건중 2284건 임금 구분청구·지급
  • 올초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해 청구·지급토록 의무화한 이후 해당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기준 11개 소속·산하기관이 진행한 건설공사 총 4085건을 대상으로 임금구분 청구·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56%에 해당하는 총 2284건에서 임금을 구분해 청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대금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해 지급 받을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했다.

    이와함께 대금지급시스템상에서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지급절차를 강화했다. 
  • ▲ 22년 상반기 기준 임금 구분청구·지급현황 조사결과 ⓒ 국토교통부
    ▲ 22년 상반기 기준 임금 구분청구·지급현황 조사결과 ⓒ 국토교통부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올 상반기 기준 4085건중 임금 구분 청구·지급실적이 있는 공사는 2284건(56%)이고 나머지 1801건(44%)중에서도 건설근로자 투입이 아직 없거나 상용근로자만 투입되는 등으로 임금 구분 청구·지급대상에 아직 해당되지 않는 공사가 127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용근로자외 근로자가 투입돼 구분 청구·지급 대상임에도 구분청구가 없었던 공사는 522건이고 그중 개정법령이 시행된 이후 발주된 공사도 295건에 달해 아직 일부 미흡사례도 존재했다.

    이에 국토부는 제도의 조속한 시장안착을 위해 건설사 및 발주자에 대한 계도 및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사대금 청구시 구분 청구내역이 없는 경우 대금지급 절차를 일시 제한하는 등의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무를 미이행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도 검토중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점차 정착돼 가고는 있지만 아직 제도시행 초창기라 건설사와 발주자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 각별한 관심과 이행노력이 요구된다"면서 "열심히 일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막기 위해 국토부는 앞으로도 제도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