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부터 가격·거래처 담합 실행 거래처 공급사 변경시 가격담합으로 방해 2017년 이후 투사재 가격 지속 인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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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사재 가격담합을 한 3개 사업자들이 13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물게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국내 투사재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79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3개사는 서울쇼트공업, 성호기업, 한국신동공업 등이다.투사재는 금속 표면에 분사시켜 질감을 변형시키는 연마재의 일종으로 재질과 형태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이들이 담합에 나서게 된 배경은 투사재 시장의 치열한 가격 경쟁, 주원료인 철스크랩의 가격 상승, 중국산 등 수입 투사재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등으로 투사재 제조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이에 이들 사업자는 지난 2017년 7월 말경 거래처 유치를 위한 가격 경쟁을 중단하고, 2017년 1~7월 동안 각사별로 공급 실적이 있는 거래처와만 거래하고 단가 인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이들은 2017년 7월 말부터 2019년 8월까지 최소 680차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견적가격, 투찰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합의·실행했다. 만약 거래처가 투사재 공급사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 기존 공급사의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이 될 수 있도록 공조했다.그 결과, 2016년 Kg당 604원이던 투사재 평균 판매가격이 2017년 725원, 2018년 904원, 2019년 910원으로 인상됐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서울쇼트공업에 5억500만원, 성호기업에 4억4400만원, 한국신동공업에 4억3000만원 등 총 1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산 투사재를 생산하는 3사 모두가 가담해 국내 수요처 대부분을 대상으로 한 담합을 적발·제재한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담합 유발 가능성이 높은 독과점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