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 업무 실무자, 지급보류 진료비 본인계좌로 입금강도태 이사장 단장으로 ‘비상대책반’ 가동
  • 국민건강보험공단 채권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최모 팀장이 6개월간 4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전날 오전 업무점검 과정 중 원주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최모 팀장이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 약 4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건보공단 팀장직은 일반기업의 차장급으로 분류되며 관련 업무의 실무 최전선에 위치한 직급이다. 

    최모 팀장은 공금을 횡령하고자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 되도록 6개월간 계획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해당 업무를 담당한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 22일까지였다. 

    내부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모 팀장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4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됐다. 구체적으로 4~7월 1억원, 9월 16일 3억원, 9월 21일 42억원을 본인 통장으로 입금했다. 

    건보공단은 관련 내용이 파악된 후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했고 계좌를 동결했다. 최대한 원금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련의 사안은 건보공단 내부 직원의 윤리성 문제는 물론 내부통제가 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 특히 사기업의 횡령 문제와 비교해 전국민이 가입된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의 횡령은 그 엄중함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결국 건보공단은 강도태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업무전반에 대한 교차점검 프로세스 누락여부를 점검하고, 고위험이 있는 부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최모 팀장이 독일로 떠났다는 소문이 기정사실화된 상태라 지금의 특별점검은 뒷북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