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스캐너·문서분류 소프트웨어 구매입찰서 담합 2016년 2개 사업자만 존재…출혈경쟁 방지 목적공정위 "기업간 경쟁 활성화 기대"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6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고속스캐너 등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업자가 2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6개 금융회사가 실시한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와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는 거래서류를 분당 500매 이상의 빠른 속도로 스캔하는 기계이며,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은 스캔한 거래서류의 분류, 포장, 정보정합성 검증, 정보전송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다. 

    나루데이타와 태화이노베이션은 2016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민은행, IBK시스템,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금융티아이 등 6개 금융회사가 실시한 9건의 고속스캐너 및 솔루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후 2017년 10월 우리은행이 실시한 입찰에서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센트럴인사이트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이를 시행, 태화이노베이션이 낙찰받게 됐다. 

    이들이 담합에 나서게 된 배경은 2016년경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시장 내 사업자는 나루데이타와 태화이노베이션 등 2개밖에 없었다. 두 업체는 출혈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향후 입찰에서 양 사가 번갈아 가면서 낙찰받기로 하면서 담합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나루데이타에 7900만원, 태화이노베이션에 1억2700만원, 센트럴인사이트에 2200만원 등 총 2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 입찰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사실상 입찰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모든 사업자가 담합함으로써 경쟁입찰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됐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시장참여자들 간 담합이 중단되고 기업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