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속민원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중복가입도 주의해야네비 주행거리 추가보험료 논란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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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본인의 보험내역을 살펴보던 중 상해 의료비 담보가 중복 가입돼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입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얼마 전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는데, 모집인이 상해(실손)의료비 담보를 중복으로 가입시키면서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민원을 신청했다.금감원은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A씨의 사례와 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최근 주요 민원 사례를 통해 손해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할 내용을 안내했다.우선 보험소비자가 보험사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이행할 때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자가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데, 보험사는 청약서를 근거로 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절을 주장하기 때문이다.또 실손형 담보 상품은 중복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 비례 보상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보장범위나 보장금액 확대 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중복가입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실손형 담보는 실손의료비(개인·단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운전자보험의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이 있다.반면 입원 일당, 진단비 등 정액형 담보 상품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각각의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된다.아울러 전화 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가족 등 운전자 정보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특약(1인한정, 연령한정, 부부·가족한정 등) 가입 시 보험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본인 의사와 달리 보험이 가입되고 보상이 거절될 수 있다.보험사가 가족 등의 운전자 생년월일 등의 정보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금감원은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 중 선 할인방식으로 보험체결하는 경우 만기시점 주행거리가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하면 추가보험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선 할인방식은 보험가입 시 예상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먼저 할인받고, 만기 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 또는 추가 부과하는 방식이다.금감원은 선 할인방식의 보험가입 시 추가보험료 안내가 없었다는 민원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환경 급변, 복잡한 상품구조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합리적 금융소비자가 되기 위해 시의성 있는 금융지식이 필요하다"며 "각 금융 권역별 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