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회복까지 시간 더 소요"내달 새출발기금도 선택 가능금융권 자율협약 전환… 부실 돌려막기 지적도
  • ▲ 서울 광진구 자양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뉴데일리DB
    ▲ 서울 광진구 자양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뉴데일리DB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만기가 3년 연장된다. 원금과 이자도 각각 1년간 상환이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달 말 종료되는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4월 첫 시작된 금융지원이 5번째 재연장이다. 금융위는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가 전면해제돼 영업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으나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온전한 회복까지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12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조치만으로는 부실폭탄을 막기 어렵다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원규모는 만기연장 124조7000억원, 원금유예 12조1000억원, 이자유예 4조6000억원 등 141조원에 달한다. 대상차주는 만기연장과 내달 4일 공식출범하는 새출발기금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여력이 없어 채무조정을 원하는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이나 1년간 상환유예를 추가지원받는다. 다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이 발생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 9월까지 현행 만기구조대로 만기연장을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 조치는 최대 2023년 9월까지다.

    금융위는 "종전의 6개월 상환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차주가 정상영업 회복 이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 일시에 지원을 종료하면 대규모 부실발생으로 사회적 충격 뿐 아니라 금융권 부실 전이 등 시스템 리스크 발생 우려도 제기됐다"며 "4차 재연장때와는 달리 상환유예 기간 중 정상상환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숨통은 다소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윤창현 국민의힘이 신용평가사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전체 금융권에서 빌린 사업자대출 잔액은 688조원(6월말 기준)에 달한다. 1년 새 15.6% 증가한 수치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2억1175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41만4964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44.7% 증가했다. 대출규모는 같은기간 162조원에서 195조원으로 늘었다. 다중 채무자의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4억6992만원이다.

    하지만 갈수록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뚜렷한 계획없이 상환일정만 늦추는 결정에 우려도 나온다. 현재도 상환능력이 부족한데 1년 뒤에는 원리금이 더 늘기 때문이다. 김 금융위원장도 지난 7월 국회 현안질의에서 "문제있는 파트 특히 극단적인 경우는 만기연장을 할 수 있겠지만, 무한대로 끌고 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자까지 상환유예되는 것을 두고 금융권 우려도 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자도 낼 수 없다면 사실상 부실차주로 봐야 한다"며 "부실리스크가 가려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소상공인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면서도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장기 매출 증가 등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채무만 증가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