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年1억 초과 80.3만명…38만명 늘어나 고소득자 비중, 전체 소득자의 4.9%…감면세액은 감소 연소득 2000~4000만원 구간 감면세액 6년새 3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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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득이 1억원을 넘는 소득자가 120만명 가까이 되는 등 전체 소득자의 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통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119만4063명으로 집계됐다. 

    연소득 1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자 수는 2015년 80만3622명이었지만 6년새 38만441명(48.6%) 늘어났다.

    2020년 기준 연 1억원 넘는 소득을 올린 인원은 전체 소득자 2458만1945명 중 4.86%를 차지했다. 2015년에는 전체 소득자 2102만8271명 중 연소득 1억원 초과자는 80만3622명으로 총 인원의 3.82%였는데 6년새 1%p 가량 증가했다.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소득자가 벌어들인 전체 소득은 2020년 기준 226조7007억원으로 전체 통합소득 908조8688억원 중 24.94%를 차지했다. 2015년에는 전체 통합소득 대비 1억원 초과자의 소득 비중은 21.55%였다. 

    연소득 1억원 초과자들의 소득은 늘어난 반면 감면세액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연 1억원 초과 소득자의 감면세액 합계 금액은 8504억원으로 전체 감면세액 2조1186억원의 40.13%를 차지했다. 2015년 감면세액 7346억원(56.29%)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수치다. 

    반면 2020년 통합소득 2000만~4000만원 구간 소득자 775만9651명의 감면세액 합계는 6666억원으로 전체 감면세액의 31.47%를 차지했다. 2015년 같은 구간 소득자 550만40명의 감면세액인 2295억원(전체의 17.58%)에서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진 의원은 이것이 지난 정부에서 청년과 경제적 약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높인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득증가가 더딘 청년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적정한 소득세 감면으로 실질임금이 상승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의 성과처럼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민생경제의 주축인 근로자들을 북돋는 정책 수립을 위해 계속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