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명에 환급금 안내문 '삼쩜삼'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국세청 부랴부랴 나서 국세청 적극행보 '환영'…'삼쩜삼' 논란은 진행중
  • ▲ 장일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안내문 발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 장일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안내문 발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이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명에게 환급금을 찾아가라는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삼쩜삼'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세무대리 업계와 납세자들은 국세청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데 대해 환영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논란이 되기전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국세청은 28일부터 3일간 방문판매원,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학원강사, 행사도우미, 배달라이더,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연예보조출연자, 전기가스검침원 등 총 225만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2744억원의 환급금을 찾아가라는 안내문을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찾아가라고 안내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홈택스를 개편해 모바일 홈택스에서 원클릭으로 환급신고부터 환급신청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숏폼을 제작해 납세자들이 영상을 보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세청이 과거와 달리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해 적극적인 안내에 나선 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쩜삼'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삼쩜삼'은 세금업무를 처리해주는 세무회계 플랫폼인데 인적용역 소득자가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내면 '삼쩜삼'에서 알아서 세금신고를 해주고 환급금을 돌려준다. 
  • ▲ 삼쩜삼 홈페이지 캡쳐
    ▲ 삼쩜삼 홈페이지 캡쳐
    이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홈택스를 통해 '삼쩜삼'이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가져가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세무대리 계약을 맺으면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납세자들은 '삼쩜삼'에 가입해 환급금 조회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세무대리 수임 동의를 하게 된다. 

    '삼쩜삼'이 회원들에 공지한다고 하지만 이를 인지하고 있는 납세자는 많지 않다는 것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삼쩜삼'에 가입한 가입자는 1250만명으로 이들의 개인정보가 홈택스를 통해 '삼쩜삼'으로 흘러들어갔다. 

    '삼쩜삼'이 인적용역 소득자들의 환급금을 공략해 사업을 시작한 지 2년만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세금신고를 어려워하거나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 받을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ㅈ하는데,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이를 신고해 환급받아야 한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 것과 같은 원리지만 인적용역 소득자들의 세금신고 문턱은 근로자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기만 되면 근로자들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해 각종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제공하고, 절세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주지만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해선 이런 안내나 서비스가 거의 없었다. 그 시장을 '삼쩜삼'이 파고든 것이다. 

    국세청이 근로자 연말정산처럼 진작 인적용역 소득자들에 대한 신고안내 등에 적극 나섰다면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세무대리인은 "진작 홈택스를 환급 신고하기 편하게 납세자 위주로 개편했다면 삼쩜삼이 저렇게 급성장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다른 세무대리인은 "소득세는 신고세목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신고 안내할 의무는 없지만 이것이 연말정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친절한 안내는 납세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무대리 업계에서 그동안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은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수임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삼쩜삼이 급성장하게 된 원인으로, 이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납세자연합회장(한양여대 교수)는 "소득세가 신고세목이라고 하더라도 납세자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지금이라도 이렇게 나선 것은 잘한 것"이라며 "이보다는 삼쩜삼이 세무대리를 수임하면서 납세자가 기존 세무대리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 점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