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분기 국세통계' 발표 법인세 신고법인 8% 증가…서비스업 20만개 최다기부금·접대비 지출 제조업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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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국세청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0만6000개로 이들의 기부금은 전년대비 증가했지만 접대비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접대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세청이 공개한 '3분기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0만6000개로 전년 83만8000개 대비 6만8000개(8.1%) 증가했다. 

    법인세 신고 법인을 업태별로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서비스업 영위 법인이 20만개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 17만8000개과 도매업 16만7000개, 건설업 12만개, 부동산업 6만8000개가 뒤를 이었다. 이 중 서비스업이 전년대비 1만6000개 증가했으며 부동산업 1만4000개, 제조업 9000개 순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한 법인이 전체 법인의 59.9%를 차지했으며, 법인세 신고 법인이 1만개가 넘는 시·군·구는 서울 강남구·영등포구·서초구·송파구·마포구와 경기 화성·용인·성남·고양·부천 등을 포함해 23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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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지출하는 기부금은 늘어난 반면 접대비는 감소했다. 기부금과 접대비는 법인세법상 일정 한도액 범위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기부금 5조3000억원으로 전년도 5조2000억원보다 1000억원(1.9%) 증가했으며 접대비는 11조4000억원으로 전년도 11조7000억원보다 3000억(2.6%) 감소했다. 

    법인 업태별로 살펴보면 기부금은 제조업이 1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보험업 1조3000억원, 서비스업 6000억원이었다. 접대비는 제조업 3조5000억원, 서비스업 2조1000억원, 도매업 2조원 순으로 많이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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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세액공제·감면을 신고한 법인 수는 38만개로 전년 35만1000개 대비 2만9000개(8.3%) 증가했으며 세액공제·감면액은 9조9000억원으로 전년 10조5000억원보다 6000억원(5.7%) 감소했다. 이는 일반법인의 외국 납부세액공제액이 감소한데 기인했다. 

    세액공제는 투자금액 등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주는 것이며 세액감면은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해주는 것이다. 

    법인의 세액공제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1조293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900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일반법인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가 2조276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1조3409억원이었다. 

    법인의 세액감면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이 953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574억원, 감염병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1326억원 등이었다. 일반법인은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이 28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142조원으로 전년 123조원 대비 19조원(15.4%) 늘었으며, 업태별 발급건수는 소매업 21억9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당 발급액은 전문직 74만1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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