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썬루프씰 시장점유율 100%인 2개사에 과징금 5년간 낙찰예정자·투찰가격 등 담합 공정위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현대자동차의 싼타페와 i30, 제네시스 G80 EV에 들어가는 썬루프씰 가격을 담합한 2개 업체들이 과징금 11억원을 부과받았다. 2개 업체의 자동차용 썬루프씰 시장 점유율은 100%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베바스토코리아가 실시한 자동차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디알비동일, 유일고무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썬루프씰은 자동차 선루프에 조립되는 고무 부분으로 차체와 선루프 유리 부분을 연결하고 차체로 유입되는 소음, 누수, 먼지 등의 차내 유입 차단, 선루프 개폐시 충격 흡수 및 진동 방지 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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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알비동일, 유일고무 등 자동차용 고무부품 제조사업자는 베바스토가 2015년 3월부터 2019년 10월 동안 실시한 총 20건의 자동차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완성차 업체가 기존 양산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베바스토가 이에 따라 신모델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기존 모델의 선루프씰을 납품했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기로 했다. 실제 입찰이 실시되면 그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

    현대차가 싼타페 TM 모델을 새로 개발하자 기존 싼타페 DM 모델의 선루프씰을 납품하던 디알비동일을 싼타페 TM 선루프씰 구매 입찰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한 것이다. 현대차가 생산한 i30 역시 같은 이유로 유일고무가 낙찰예정자로 결정됐다. 

    낙찰예정자가 결정되면 이들은 선루프씰의 개당 납품단가와 납품개시 이후 당초 납품단가 대비 할인해주는 비율까지 포함해 베바스토에 얼마로 제출할지를 사전에 정해놓고 투찰했다. 

    완성차 업체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거나 매출 감소·공장가동률 저하 등이 우려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기아자동차가 중국에서 판매하던 즈파오와 현대차의 제네시스 G80 EV의 경우에는 기존에 공급하던 선루프씰이 없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디알비동일에 6억5500만원, 유일고무에 4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약 5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는 한편,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전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